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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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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암 의료비 지원
대상별 지원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만 지원가능)
    • 당해 연도 국가 암 검진 사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으로 암이 발견된 자
    •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 지급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모든암종(※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일부제외)
    •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상관없이 300만원 한도 내 지급
      (※2021년 의료비부터 적용, 2020년까지는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원발성 폐암(C33, C34)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진단 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상관없이 300만원 한도 내 지급
      (※2021년 의료비부터 적용, 2020년까지는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 지급
시기
  • 연중
지원기간
  • 개시 연도부터 3년간 연속 지원
구비서류
  • 등록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건소 비치)
  • 진단서 1부: 상병코드, 상병명, 진단일자, 최종진단 필수 기재
  • 환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암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암 진료과가 아닌 타과 영수증의 경우 소견서 제출
  •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지원절차
  • 대상자 확인 상담문의 ⟶ 서류제출 및 접수 ⟶ 지급 결정 통보(예산 부족 시 지급지연가능)
소아암 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기준
  • 소아암 지원연령: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단위: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 1인, 2인, 3인,4인, 5인,6인, 7인, 8인 정보제공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재산기준>

(단위: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 1인, 2인, 3인,4인, 5인,6인, 7인, 8인 정보제공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대상자별 지원내용
  • 백혈병: 최대 3천만원 지원
  • 기타 암: 최대 2천만원 지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최대 3천만원)
구비서류
  • 소아암 등록,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제공종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제공동의서(보건소 비치)
  • 소득,재산 부채 관계 서류 각 1부: 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부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모님 기준
  • 진단서 원본 1부: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필수 기재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의료비 지원절차
  • 대상자 확인 상담문의 → 서류제출 → 소득·재산조사 → 기준적합여부 통보 → 지급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041-521-5932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041-521-5048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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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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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521-5985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