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유형별 현황
자전거도로 유형별 현황 - 구분, 노선수, 총연장(km), 정비(km), 미정비(km), 비고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
노선수 |
총연장(km) |
정비(km) |
미정비(km) |
비고 |
계 |
94 |
390.29 |
171.6 |
218.69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82 |
318.42 |
144.75 |
173.67 |
|
자전거 전용도로 |
6 |
17.12 |
11.95 |
5.17 |
|
자전거 우선도로 |
6 |
54.75 |
14.9 |
39.85 |
|
*천안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2022.10.) 참조
자전거길 안내지도
천안시는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자전거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전면
천안시 자전거길 안내지도 전면 이미지입니다. 좌측에는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보험안내, 자전거 주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고
우측에는 자전거길 안내지도가 나와있습니다.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보험안내
- 보장기간 : 2022. 12. 30.~ 2024. 2. 29. (14개월)
- 피보험자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천안시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보험적용지역 : 지역제한 없음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기타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 계약사항 및 문의
- 콜센터(1899-7751)
- 팩스(0505-137-0051)
- 이메일(a18997751@hanmail.net)
자전거 주행 시 주의사항
- 보행자 보호 : 국내의 자전거도로는 법적으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대부분이므로 자전거도로에서 대인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가 더 많은 책임을 진다.
- 교통신호등 지키기 : 안장에 오르는 순간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가 되므로 신호등은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킨다.
- 역주행하지 않기 :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잘 보이지 않아 위험이 더 커짐으로 반드시 차량 주행 방향으로 주행한다. 역주생 사고시 중과실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
- 우측으로 주행 :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행자 모두 우측 교행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 야간에는 라이트와 안전등 : 전조등을 켜서 나의 존재와 위치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보행자· 자전거·자동차)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보행자, 차량 불문)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전거길 안내지도
천안시 지형도 이미지가 있으며 우측 상단에는 천안시 국조통주 자전거길 투어 추천코스가 있고 코스는 차례대로
출발 성환천 합류지점 - 입장천포도길 (17km) - 부소문이길 (9km) - 북면 벚꽃길(12km) - 병천천길 (10km) - 도착 종점 (충북도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입니다.
천안시 자전거길 안내지도(자전거길 정비현황, 자전거길주변주요관광지 등),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보험안내, 자전거주행시 주의사항, 국토종주자전거길 투어 등 정보 제공
후면
천안시 자전거길 안내지도 후면 이미지로, 총 4가지 코스를 시계방향으로 상세히 지도를 통해 보여주며 하단에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에 관련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천안천길/원성천길/삼룡천길
- 천안천길: 천호저수지~ 신방공원/10.7km
- 원성천길 : 천안소방종합훈련단~ 고추시장/4.8km
- 삼룡천길 : 남부오거리~삼거리초교/ 1.5km
2. 성환천 억새길/입장천 포도길
- 성환천 억새길 : 성성호수공원 ~ 안성천 자전거길 / 14.9km
- 입장천 포도길: 안성천 ~ 입장 기로리 /18.15km
3. 아우내길
- 부소문이길: 입장 기로리~ 납안교/8.8km
- 북면 벚꽃길: 납안교 ~ 연춘교(병천천) / 10.9km
- 병천천길: 연춘교~ 충북도계 / 12.9km
4. 독립기념관길
안전한 자전거 타기
자전거 5대 안전수칙
- 안전모 착용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음주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 금지
- 안전장치 장착 -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장착
- 안전속도 지키기 - 안전을 위하여 권장 속도[20km/h] 준수
- 휴대전화·이어폰 사용금지 - 휴대전화 및 이어폰, DMB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 금지
자전거 표지판 알아두기
교통법규, 신호, 표지, 표시에 따릅니다.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시표시
-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
-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만 통행 가능한 도로 또는 구간
-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 갈 수 없음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
-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
- 자전거 /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
-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
- 자전거도로에서 두 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 하는 표지
- 자전거 주차장 표지
-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알리는 표지
- 자전거를 도로, 공공장소에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대상이 됨
- 자전거 전용차로 표지
- 차도에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 자전거횡단도 표지
-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를 타고서 건너야 함
※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의 주행원칙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속도가 느린 '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측 가장자리를, 교외 지역에서도 차도 이용 시에는 길 가장자리(갓길)를 이용한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
2. 안전 표시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공사나 파손·장애 등으로 차도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횡단할 때의 주행원칙
자전거횡단도가 있을경우 - 좌우 차량과 보행자를 주의하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자전거횡단도가 없을경우 - 내려서 끌고 지나간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보행자와 문제가 있을 경우 '차와 보행자', 다른 차와 문제가 있을 경우 '차와 차'의 문제로 조치된다.
교차로 주의사항
직진할 경우 - 교차로 진입 전 우회전하는 차량, 교차로 통과 시 모든 차량에 주의한다. 함께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해야 하고, 직진 신호가 끝날 때쯤 직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다음 신호까지 기다린다.
좌회전할 경우 - 1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한 뒤 다음 신호대기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
- 교차로 진입하기 전
서행 또는 정지
- 좌·우 안전을 확인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에 주의
-넓게 좌회전
우회전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 전환
-우회전 차량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 -우회전 후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수신호
자동차는 등화로 방향을 알릴 수 있지만 자전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방향을 알리기 위한 수신호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수신호는 '차'에 대한 수신호로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해당된다. ※관련 조항(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와 별표2)
- 좌회전 : 왼팔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왼쪽 방향으로 쭉 편다.
- 서행 : 왼손을 펴서 손바닥을 아래로 위아래로 흔든다.
- 우회전 : 왼팔을 펴고 팔굼치를
90도로 굽혀서 손바닥 방향이 얼굴을 보게끔 한다.
- 앞지르기 : 왼팔을 곧게 펴고 앞뒤로 왔다갔다 흔들어 준다.
- 정지 : 왼팔을 약 45도 각도로 향하게 쭉 편다.
천안천길‧원성천길‧삼룡천길, 성환천억새길‧입장천포도길, 아우내길, 독립기념관길, 자전거표지판 알아두기, 자전거도로 주행원칙, 자전거도로 수신호 등 정보 제공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보험안내
2023년 천안시민을 위한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보험안내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세요~~!
계약사항 및 문의
- 보장기간 2022.12.30.(00:00)~2024.2.29 (24:00) (14개월)
-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천안시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보험적용지역 지역제한 없음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험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기타 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
- 관련 문의 콜센터(1899-7751), 팩스(0505-137-0051), 이메일(a18997751@hanmail.net)
보장사항 및 내용
자전거 또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천안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 또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이동장치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공유형 개인형이동장치는 보장제외
자전거 보장사항 및 내용 -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제한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제한 |
사망 |
천안시민이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 만원(만15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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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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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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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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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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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최초 진단기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만~70만원 (4주~8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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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시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벌금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만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만14세미만자 제외) |
변호사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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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만14세미만자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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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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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0만원 한도 (만14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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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 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이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