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01.01.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개요
- 신청대상 : 만9세~18세 관내 거주 청소년 누구나
- 발급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 신청수수료 : 없음(재발급시도 없음)
-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사진 1매(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 탈모상반신 사진)
유효기간은 만 18세가 끝나는 날(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

- 성명 : 김가온
- 주민등록번호 : 010203-345678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희망아파트 101동 1803호
- 유효기간 : 2020.2.2
- 발급일 : 2017.1.1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청소년증)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청소년증)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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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 :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장 (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진 2장이 필요)
- 신청방법
- 본인 직접신청 - 부모님 또는 대리인 신청(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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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증 제작
-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발급절차 및 심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한해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발송)
-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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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소년증 교부
- 신청 주민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신청인 부담)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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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 발급문의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청소년증의 수취
- 발급신청한 곳에서 2주정도 경과 후 직접 수령 및 등기 수령
-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 요금 할인, 실명확인, 공연장 /체육/청소년시설 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