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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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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이용안내
  • 기간 : 연중
  • 대상 :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
  • 장소 : 통합건강상담실(서북구보건소 1층)
  • 문의 : 서북구보건소 금연클리닉(041-521-5943, 5799)
  • 방법 : 직접 방문
  • 내용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 체내 코티닌 측정(소변검사), CO 측정(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침 시술,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 껌 등), 행동강화 물품 제공
    • 행동요법 상담, 금단증상 대처법 등 교육
    •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 금연유지자 추구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서북구 보건소 약 처방 가능 요일 : 월~금(09:00~11:30), [화요일, 금요일 (13:00~17:30)] 
    •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의료기관 찾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MdtrMdcAdminSearch.do )
  • 센터 1개소
    금연클리닉 센터 1개소 - 센터명, 전화 정보제공
    센터명 전화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 041-521-5792
  • 보건지소 4개소
    금연클리닉 보건지소 4개소 - 지소명, 전화 정보제공
    지소명 전화 지소명 전화
    성환보건지소 041-521-2571 직산보건지소 041-521-2573
    성거보건지소 041-521-2572 입장보건지소 041-521-6844
  • 보건진료소 7개소
    금연클리닉 보건진료소 7개소 - 진료소, 전화 정보제공
    진료소 전화 진료소 전화
    신가진료소 041-581-6558 양당진료소 041-583-4927
    수향진료소 041-582-7775 가산진료소 041-582-5706
    안궁진료소 041-581-4926 기로진료소 041-583-9495
    군서진료소 041-583-6193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 기간 : 연중
  • 대상 : 신규등록자가 5명 이상인 관내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등
  • 장소 : 사업장, 학교 내 상담 가능한 장소
  • 방법 : 금연상담사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실시 및 필요시 금연보조제 지급
  • 내용 : 사업장 및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4주간 주 1회 방문 상담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 기간 : 연중
  • 대상 : 초, 중, 고, 직장인, 단체
  • 방법 : 금연전문 강사
  • 내용 : 흡연의 폐해와 흡연으로 인한 질환, 금연의 중요성과 필요성, 효과적인 담배 거절법, 금단증상 및 대처법, 금연의 방법 등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 구분, 성인금연교육,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정보제공
구분 성인금연교육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기간 연중 3월~12월 3월~12월
대상 지역주민, 사업장 근로자 등 관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방법 단체 집합 교육 학교별 금연교육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별로 청소년 금연 전문강사 지원
대상별 흡연예방교육 신청에 따라 운영
내용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담배의 성분, 유해성 흡연의 위해성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간접흡연의 문제점
니코틴의존도 평가
간접흡연의 피해
금연의 이득 및 금연하는 방법
금연캠페인 실시
  • 기간 : 연중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대학, 지역단체 등
  • 내용
    • 흡연의 폐해 알기 및 담배의 위해성 인식 홍보
    • 대학교, 사업장 금연캠페인 지원
    • 홍보물 배부 및 패널 등 홍보물 전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관리
  • 기간 : 연중
  • 대상 : 거주 세대의 50% 이상이 동의한 공동주택
  • 내용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관련 물품 대여
  • 기간 : 연중
  • 대상 : 학교, 단체 사업장 등
  • 내용 : 금연교육모형, 일산화탄소측정기, 리플릿, 배너 등
  • 방법 : 사전예약 후 1~2주일까지 대여가능
금연환경조성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청사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을 포함]
  • 대학교
  • 병원, 보건소 등
  •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공항,여객부두,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와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 영업장 면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장(자판기 영업)
  • 만화대여업소
  • 공동주택(신청제, 세대주 1/2이상 동의 후 지정 가능)
  •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2) 금연시설, 금연구역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금연시설, 금연구역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구분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간 연중 연중
대상 서북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서북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방법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현장단속
3) 금연구역 지정 현황
천안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금연구역, 근거, 비고 정보제공
금연구역 근거 비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3조
※ 고시로 지정된 금연 구역
과태료
5만원
근린(도시)공원
버스정류장(동지역 비가림 버스 승차대)
역광장
금연거리
4) 과태료 부과금액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 예외: 공동주택금연구역 5만원)
5만원(천안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기타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평일 09:00-22:00
    • 공휴일 09:00-18:00
    • ARS 24시간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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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생활팀
연락처 :  
041-521-5996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