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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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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단된 대상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기간
  • 당해연도 영유아검진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3,4분기(7~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상반기(1~6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방법
  • 정밀검사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문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041-521-5949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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