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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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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 횟수 기준 -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9일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정보제공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 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
    • ·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 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3개월 1회이상/6개월
문의
  • 감염병대응센터 방역팀 041-521-5028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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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역팀
연락처 :  
041-521-5028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