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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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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내용​

김태성
정기
두정역 방음벽 설치
○ 두정역 지하철 하행정차 위치에 방음벽이 아닌 일반 펜스 철망(약 40m정도)이 설치되어 있어 기차 정차 및 출발 시 (특히 야간) 소음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 야기함
○ 사업량 : 스틸 방음판 40m 1식
건설교통
~
천원
서북구 부성1동
[]
건설교통-21.두정역 방음벽 설치.hwp 다운로드

검토내용 세부의견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기존 철도변에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사업주체(시공사)가 소음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방음대책을 마련하여야함.
-또한, 천안두정역 푸르지오아파트 부지경계선에서 철도소음 측정결과 61dB(A)로 기준 이내로 판정되어 방음벽 설치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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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