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민원서식 내려받기

  • facebook
  • print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상세내용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방역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방역팀)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028(팩스: 041-521-26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공통] 소독업 변경신고서, 시설·장비 인력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대표자 신분증(원본), 법인인감(구비서류 날인란에 모두 날인한 경우 구비 불요)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개인] 대표자 신분증(원본)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서식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소재지변경 시)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천안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 변경사항확인 - 신고증 작성 및 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대표자 변경 시] 동지역: 5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기타 대표자 변경시만 면허세 부과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정책팀
연락처 :  
041-521-5915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