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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상세내용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29(fax 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기안.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발급
수수료 5,000원
면허세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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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팀
연락처 :  
041-521-5915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