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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상세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0 일
전화 041-521-5978, (041-521-2558)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1)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확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경력자과정의 경우 해당 자격확인 서류)
-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 및 근로계약서 사본
* 결격사유 확인자료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서’는 제공기관 등록 (나머지 요건 모두 충족 시)후에 제공자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요청 후 결과서 추후 제출
4) 시설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5) 장비기준
- 컴퓨터, 전화, fax, 단말기(보유/계획), 기타 사무집기 등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참고)
6)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서식파일 [별지제1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hwp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hwp
[별지제4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별지제5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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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팀
연락처 :  
041-521-5915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