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내려받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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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041-521-5978, (041-521-2558)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1)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확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경력자과정의 경우 해당 자격확인 서류) -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 및 근로계약서 사본 * 결격사유 확인자료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서’는 제공기관 등록 (나머지 요건 모두 충족 시)후에 제공자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요청 후 결과서 추후 제출 4) 시설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5) 장비기준 - 컴퓨터, 전화, fax, 단말기(보유/계획), 기타 사무집기 등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참고) 6)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서식파일 |
[별지제1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hwp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hwp [별지제4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별지제5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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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