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내려받기
구 분 | 내 용 |
---|---|
민원사무명 |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휴지·재개 예정일 30일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5926(서북구보건소), 041-521-5055(동남구보건소)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 |
서식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접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 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