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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 신고 상세내용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0 일
전화 041-521-5926(서북구보건소), 041-521-5055(동남구보건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마. 법인등기부등본
바. 사업자등록증
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또는 변경 → 교부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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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팀
연락처 :  
041-521-5915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