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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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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도로점용허가(일시)-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상세내용
도로점용허가(일시)-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일시)-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도로점용허가를 일시적으로(기간제한)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허가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871~2 fax 041-521-21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부근지적도, 구적도, 현황실측도, 공사계획도 등)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내부검토 --> 허가증 교부
수수료 1,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도로법(제61조)
2.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3.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24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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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