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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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허가기간연장 신청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허가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871~2 fax 041-521-21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서식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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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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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내부검토 --> 허가증 교부 |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도로법(제61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별지 제25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