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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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고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0 일 |
전화 | 041-521-3214(041-521-3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구비서류 |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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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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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 서면으로 신청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적합여부 판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시설내용 확인 작성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