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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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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상세내용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한 심의 신청
- 높이 5m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대한 사항
- 옥상바닥으로부터 4m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륜을 포함한다)
- 표시면적 20㎡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인 전기이용광고물
-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20 일
전화 041-521-5686 (fax 041-521-249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과 위치도
(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과의 수평거리를 표시한다)
2.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
3.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입면은 4면 모두 표시한다)
4.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해당 광고물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물등록증, 심의신청서
서식파일 [별지 제3호서식]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심의신청서접수 → 각 구청 업무협의 → 심의개최 → 결과통보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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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