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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분양신고 상세내용
분양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분양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허가권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등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분양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041-521-5682~5 (fax 041-521-2499)
접수방법 인터넷(세움터)
구비서류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2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
3. 분양광고안
서식파일 [별지 제1호서식] 분양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검토→분양신고증 교부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별지제1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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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