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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건축허가 상세내용
건축허가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허가 (7층이상 또는 동 연면적 2,000㎡ 초과)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4 일
전화 041-521-5682~5 (fax 041-521-2499)
접수방법 인터넷(세움터)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별표2의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구조계산서(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서식파일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허가증 교부
수수료 50,000원~1,600,000원
면허세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10층이상 또는 2,000㎡이상 )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법(제11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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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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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