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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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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상세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사회서비스 제공자(지역사회투자사업)의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노인복지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0 일
전화 041-521-5392(041-521-2329)
접수방법 방문접수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법인만 해당)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만 해당)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파일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시(노인장애인과) 결정처리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법령과 지침 기준에 따름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15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제22조제3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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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