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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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노인복지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4 일 |
전화 | 041-521-5397(f.041-521-232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의결서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폐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서식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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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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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 제1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8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