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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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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신고 상세내용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
접수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노인복지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4 일
전화 041-521-5397(f.041-521-2329)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의결서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폐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서식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 제1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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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