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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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041-521-5030 (FAX.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의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인력의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등)각 1부 2)「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공무원확인사항>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4) 건물등기부등본 2.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 2)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3.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등록증이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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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