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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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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해제신고서 상세내용
증여계약해제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증여계약해제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증여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취득일(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증여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청 세무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6161~6165,7 (팩스 041-521-619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계약해제신고서
2. 증여계약 해제신고서
3. 증여자, 수증자 인감증명서
4. 증여계약서
5. (납부안한) 고지서
6.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서식파일 [별지 제1호의3서식] 계약해제신고서.hwp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별도 형식 없음(담당자 임의 기재)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계약해제신고서는 반드시 취득일(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관련법규 1.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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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