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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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취득세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신청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청 세무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6161~5,7 (팩스 041-521-6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위택스 |
구비서류 | 1. 취득세 신고서 및 취득상세명세서 2. 매매계약서 3. 부동산실거래필증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계정별원장 등) 필요 ※ 취득하는 물건이 주택(아파트 등)이 아닌 경우 4, 5 불필요 * 증여의 경우 1. 취득세 신고서 2. 증여계약서(민원지적과에서 검인) * 상속의 경우 1. 취득세 신고서 2.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협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서식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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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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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임의 기재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