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20 일 |
전화 | 041-521-3214(041-521-3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구비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1만5천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