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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상세내용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20 일
전화 041-521-3214(041-521-3199)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1만5천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지하수법 제7조6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시설 및 양수설비 명세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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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