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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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 신고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3216(fax 041-521-3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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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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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 설치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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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설치신고를 하여야함 |
관련법규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