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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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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등록)증 재교부 신청 상세내용
면허(등록)증 재교부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면허(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632 (fax 041-521-24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등록증)
서식파일 [별지 제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증)재발급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1건당 2,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 별지 제5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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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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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