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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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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등의 연결허가 상세내용
도로등의 연결허가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도로등의 연결허가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고속도로,국도,지방도,
4차선이상 도로)에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허가과
경유/협의부서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지방도)- 경찰서 경비교통과
제출처
처리일수 21 일
전화 041-521-5871~2 fax 041-521-21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
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
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내부검토 --> 연결허가증 교부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도로법(제52조, 제61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 별지 제1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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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리팀
연락처 :  
041-521-3641
최종수정일 :
2024-03-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