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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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일시)-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도로점용허가를 일시적으로(기간제한)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허가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871~2 fax 041-521-21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부근지적도, 구적도, 현황실측도, 공사계획도 등)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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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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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내부검토 --> 허가증 교부 |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도로법(제61조) 2.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3.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24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