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신청
구인 신청 방법
1. 온라인 구인신청- 2. 팩스 구인신청: FAX) 041-522-9670
- 3. 방문 신청
구인 신청 제출 서류
(제출서류)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 재직증명서
(도급,파견업체) 도급, 파견계약서
구인 신청 기업 주의사항
-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인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시 허위구인광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 47조 6)
기타 자세한 구인 문의는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041-568-9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