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지침
천안시 시장공약 관리 지침
( 제정) 2015.02.02 예규 제31호
(전부개정) 2018.12.03 예규 제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안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한다.
-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 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 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 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총괄부서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② 외부평가 결과는 제7조의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ㅊㅌ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참여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예규 제38호, 2018.12.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