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천안

공약관리지침

천안시 시장공약 관리 지침

(  제정) 2015.02.02 예규 제31호
(전부개정) 2018.12.03 예규 제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안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약사항”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한다.
  2.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 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1.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총괄부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1.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총괄부서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1.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외부평가 결과는 제7조의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ㅊㅌ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참여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예규 제38호, 2018.12.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7-0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