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장애인

소득세 경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해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지원내용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