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장애인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합니다.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