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18세 이상인자, 다만, 만18~만 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도 포함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18세 이상인자, 다만, 만18~만 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지원내용
- 경증장애 : 3~6급(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수당(시설) : 월 2만원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 월 4만원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주거 서류 등)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20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구비서류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경증장애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수당 신청일 및 장애등급 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