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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로구, 천안시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2022.7.4. ~ 2023.6.30.(1년)
- 대상지역┃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 거주지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주민등록등본 기준) *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지원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
(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제외 *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 *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상세 제출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 14일 x 43,960원 상병수당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 예>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수급 가능 A질병에 대해 14일(28일 – 14일), B부상에 대해 7일(21일 – 14일) 지원
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 및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최초 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
※ 유의사항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최대8주) * 연장 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50% 환급)
02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0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신청서 양식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0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심사합니다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방문 또는 유선)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0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이 필요해요
근로중단확인서
- (내용)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06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최종급여일수 x 43,96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상병수당,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사례 A | 근로자 :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일을 쉬고 치료에 집중하자고 하시는데, 생계 걱정에 아픈 걸 참고 일하다 보니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 사례 B | 택배노동자 : 다리를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몇 달간 일을 쉬게 되었는데, 모아 놓은 돈도 떨어져가고 막막해요
- 사례 C : 가슴에 멍울을 발견했는데, 혹시라도 큰 병이면 일을 그만두고 소득도 없어질까봐 두려워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해 주세요!
- [종로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35, 16층 상병수당운영팀 TEL. 02-2171-1221~1223
-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건강보험 천안지사 2층 상병수당운영팀 TEL. 041-570-9240~9246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