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청년정책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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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저소득 독립 청년 무주택자에게 월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사업정보

  • 사업내용
    ㅇ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1년간) ※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이며, 신청월 기준 소급지급

    ㅇ 지원대상 : 아래 지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천안시 전입신고 사전 완료 必)
    2. 월세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
    3. 소득기준: 원가구(청년 본인 + 독립 전 함께 거주한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 붙임의 파일 및 복지로, 마이홈포털 등에서 확인 및 계산 가능
    4. 재산기준: 청년독립가구(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3억 8천만원 이하)
    (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 재산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 신청 전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월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요망

    ㅇ 지원내용:월 최대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12개월/생애1회)

    ㅇ 접 수 처
    1) 온라인접수: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접수: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은 상시 신청 가능

    ※ 2022년 기준 지원가능 대상자 출생연도:1987년1.1일생부터2003년12.31일생까지

    ※ 5부제 시행 예시) 1987년, 1992년생은 화요일, 1988년, 1993년생의 경우 수요일 신청 등
    *생년월일 끝자리,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 아닌'출생년도 끝자리'임에 유의할 것

    ㅇ 구비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소득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 증빙서류,서약서,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본인 및 부모/기혼자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참고자료

기관정보

담당부서

천안시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연락처

LH 콜센터(1600-0777), 천안시 콜센터 (1422-36), 천안시청 청년담당관(521-5505, 5507),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 정보는 제공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