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알림 | ||||
팀명 | 감염병대응팀 | 등록일 | 2022-02-14 | 조회 | 687 |
문의처 | 041-521-2065 | ||||
첨부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2. 02. 15.(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변경사항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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