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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알림
팀명 감염병대응팀 등록일 2022-02-14 조회 687
문의처 041-521-2065
첨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2판).hwp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충청남도 고시 제2022-60호).hwp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2. 02. 15.(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변경사항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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