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1.8.23.~)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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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 감염병대응센터 | 등록일 | 2021-08-22 | 조회 | 6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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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에 따른 충청남도 및 천안형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공고 ㅇ 주요내용 :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 (편의점)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야외 테이블)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2시 이후 이용 금지 2. 천안형 방역 조치 행정명령 ㅇ 주요내용 ㅇ 적용기간 : '21. 7. 14.(수) 12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천안형 방역 조치 행정명령은 '충청남도「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공고(제2021-1358호)'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조치임
ㅇ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ㅇ (붙임3)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ㅇ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ㅇ (붙임5) 행정명령서(천안시 공고 제2021-1630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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