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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1판) 안내
팀명 감염병대응센터 등록일 2021-12-06 조회 776
문의처 041-521-2065
첨부
제2-1판 주요 개정사항.hwp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제2-1판_배포용.hwp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21.1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른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을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설 추가

(기존)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종, 감염취약시설

 → (추가)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및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

예외자 확대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접종완료 완치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180일) 미적용

청소년 적용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조정(단, 2022.2.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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