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구 분 |
주요 내용 |
격리 해제 기준 변경(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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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무증상 확진환자
-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유증상 확진환자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48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서,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변경]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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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자 전자증명서 발급일 변경(13p) |
[당초]
전자 증명서(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 부터 발급되며, 180일까지 유효함
[변경]
전자 증명서(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7일 후 부터 발급되며, 180일까지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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