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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5판) 안내
팀명 감염병대응팀 등록일 2022-02-16 조회 962
문의처 041-521-2065
첨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5판).hwp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격리 해제 기준 변경(12p)

[당초]

무증상 확진환자

-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유증상 확진환자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48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서,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변경]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8일 차 0) 해제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격리해제자 전자증명서 발급일 변경(13p)

[당초]

전자 증명서(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 부터 발급되며, 180일까지 유효함

[변경]

전자 증명서(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7일 후 부터 발급되며, 18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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