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자료방
제목 |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3-7호 외)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통지 | ||||
팀명 |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21-01-20 | 조회 | 2271 |
첨부 |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3-6번지 일원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께서는 토지ㆍ물건 조서 및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고 열람 내용(면적, 또는 지목, 물건 누락 등)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