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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내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충청남도 공고 제2021-1227호)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1-07-26 조회 439
문의처 041-521-5711~5
첨부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227호).hwp
(별첨) 21071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충청남도 공고 제2021-1227 호)

○ 기 간 : 2021.7.27.(화) 0시 ~ 8.8.(일)

○ 주요 변경내용
- 사적모임 : 4인까지 허용
- 행사·집회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GX류는 6제곱미터 당 1명)
수영장은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영장 외 샤워실 사용금지 등

* 자세한 방역수칙은 붙임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227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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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