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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외 천안형 행정명령 추가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1-06-30 조회 402
문의처 041-521-5711~4
첨부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099호).hwp
(첨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행정명령서(천안시 공고 제2021-1527호).hwp
?? 주요 내용

? (1단계 개편) `21. 7. 1.(목) 0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외 천안형 행정명령 추가


▶ (천안형 사회적거리두기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기간 적용

② 유흥시설 등 사업주·종사자 월 1회 이상 주기적 진단검사 실시

③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 확진자 발생 시 같은 업종 7일간 집합금지

④ 방역수칙 위반 사례 2차 이상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3주간

* 천안시는 이행기간(7.1.~7.14.)에 한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천안시는 7.14일까지 방역수칙 준수하에 8인까지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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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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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