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 안내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1-06-22 | 조회 | 754 |
문의처 | 041-521-5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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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중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중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안내드리니, 놀이시설출입구 등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을 게시할 경우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어린이가 안전수칙을 확인한 후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자의 지도하에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 3명이상 동시 부상,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 골절, 2도 이상의 회상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사항 3. 또한,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중대사고 발생을 뒤늦게 인지하여 사고자 및 사고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이용금지, 안전점검 등)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놀이시설 내 사고발생시 조치 가능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연락처 등을 게재·안내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경로 : 천안시청 홈페이지→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매뉴얼 : 234번 게시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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