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2019년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1차) 보조금 지원 알림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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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안시 공고 제2019-792호(2019.04.12.)호와 관련하여,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9호의 규정에 의거 2019년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리오니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 분야별도우미 > 주택정보마당 > 홍보/안내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단지는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 제4항 2호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 제7항의 임대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에 저촉되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차 신청기간은 2019.9.2.~15.까지 2019년 5월 ~ 8월 청구분에 대하여 기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1차 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2차 지원금 교부 이후 1~2차 일괄로 정산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지원금 교부 후 정산관련 별도 알림예정) 붙임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제외대상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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