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행정명령 변경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1-507호)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1-03-15 | 조회 | 426 |
문의처 | 041-521-5711~4 | ||||
첨부 | |||||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행정명령 변경공고 (충청남도 공고 제2021-507호)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명령서 ★★★[참고2.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등)]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0조, 제83조 2. 처분대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 현행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 (단계 유지) 1.5단계 연장 ⊙ (사적모임 금지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완화 4. 처분기간 : 2021. 3. 15.(월) 00시 ~ 2021. 3.28.(일) 24시까지 5. 기타 : ★★★ 첨부 참고★★★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