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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행정명령 변경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1-507호)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1-03-15 조회 426
문의처 041-521-5711~4
첨부
20210314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507).hwp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행정명령 변경공고 (충청남도 공고 제2021-507호)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명령서 ★★★[참고2.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 조치(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등)]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0조, 제83조

2. 처분대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 현행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 (단계 유지) 1.5단계 연장
⊙ (사적모임 금지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완화

4. 처분기간 : 2021. 3. 15.(월) 00시 ~ 2021. 3.28.(일) 24시까지

5. 기타 : ★★★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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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