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홍보/안내

제목 '22년 취업제한(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2-05-20 조회 454
문의처 041-521-5711~2
첨부
공문.pdf
(제출양식)'22년 취업제한(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점검대상자 현황.hwp
취업제한 관련 규정.hwp
1.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귀 관리주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한 범죄전력을 점검·확인하고자 하오니 2022.06.10.(금)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천안시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가. 우편(천안시청 주택과 주택안전팀) 및 팩스(☎041-521-2439) 제출
나. 제출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관리원 중 경비업무 수행자 포함)
다. 경찰서에 별도의 범죄경력 유무 조회 없이 붙임 양식만 작성하여 제출

붙임(첨부) 1. (제출서식)'22년 취업제한(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점검대상자 현황 1부.
2. 관련규정 1부.

목록 링크복사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홍보/안내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