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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셋째 아이 양육지원금은 없어졌나요?? 2015-12-31
셋째자녀이상 가정에 지원되던 양육지원금은 정부무상보육 정책과 중복되어 폐지됨. 단, 2014.12.31까지 출생아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지원됨. 대상 : 출생월기준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이상 출산가정으로 2014.12.31까지 출생아에 한함 지원액 : 셋째이상자녀 양육지원금 5만원(12개월간) 신청기한 : 첫돌 지난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문의 : 천안시 여성가족과 저출산가족팀 521-5374
114. 셋째 아이 출생 축하금 신청자격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2015-12-31
대상 : 출생월기준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이상 출산가정 지원액 : 셋째이상자녀 출생축하금 100만원(1회) 신청기한 : 출생후 1년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문의 : 천안시 여성가족과 저출산가족팀 521-5374
113.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는 어떻게 신청 하나요?? 2015-12-31
대상 : 천안시민으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다문화가정 출생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신분증 신청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3층) 문의 : 천안시 여성가족과 저출산가족팀(521-5374)
112. 경력단절여성의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 절차를 알려주세요 2015-12-31
홈페이지(여성.사회복지-여성-여성경제활동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화문의(576-3060)
111.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장소 : 읍 , 면 ,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소득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110.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2015-12-31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109.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2015-12-31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08. 중위소득이 뭔가요? 2015-12-31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107. 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2015-12-3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느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43% - 1인 67만원 / 2인가구 114만원 / 3인가구 182만원 / 4인가구 182만원 / 5인가구 215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106. 새로운 주거급여란? 2015-12-31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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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