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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경우 가설건축물도 인정이 되는지요? 2015-12-31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믈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4입니다.
49. 건설업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하나요? 2015-12-31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장비)은 상시 유지해야 하나, 기술인력의 경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보아 행정처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4입니다.
48. 건설업등록을 해야 건설공사를 할 수 있나요? 2015-12-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4입니다.
47.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 자본금(업종당 2억원)(시설물,포장,강구조물,철강재,삭도설치,준설:3억원이상) . 건설기술자 : 각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2인 및 4인 . 시설.장비 : 시설물, 철도궤도, 철강재설치, 난방, 가스 관련시설 장비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521-5544입니다.
46. 상세주소는 뭔가요? 2015-12-31
원룸 등 다가구주택으로서 동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로서 상세주소 신청후 주소로 사용할 수있습니다.
45. 건물번호판은 어디서 받나요? 2015-12-31
천안시청 새주소팀으로 직접방문하여 번호부여 신청 후 번호판을 교부 받습니다. 처리기한은 14일이며, 구비서류는 건축설계개요와 건물배치도, 수수료는 6,600원입니다.
44.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 2015-12-31
대상지 중 2,700㎡이하인 경우에는 표준비용(1㎡당 산지: 50,500원, 산지외 : 37,500원)으로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하시고 2,700㎡ 초과하는 사업부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2호로 규정된 개발비용산정기관을 통해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함
4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도시지역은 990㎡이상,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의 개발사업지 
42. 개발부담금은 무엇인가요? 2015-12-31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41.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또는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이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3조부터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main.html) 참고 및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65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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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