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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타기관 소식

제목 과태료 체납자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팀명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 등록일 2021-04-12 조회 375
문의처 041-350-5251
첨부
공시송달공고문( 제2021-5호).hwp

충청남도 당진소방서 공고 제2021-5

 

공 시 송 달 공 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04. 12. ~ 2021. 04. 26.(15일간)

2. 공고명칭: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연번

대상자

주 소

발송 일자

반송 일자

반송 사유

1

여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804(신부동)

‘21.3.25.

‘21.4.5.

폐문 부재

 

4. 공고 내용

 가. 위반사항

  ㅇ 위반일자: 2016. 11. 30.

  ㅇ 위반대상: 충남 당진시 고대면 정미로 ○○○○ 광○ 여운*

  ㅇ 위반내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

  ㅇ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

 나. 납부기한: 2021. 05. 11.까지

 다. 체납금액: 825,000(금팔십이만오천원)

  ㅇ 최초과태료: 500,000/ 가 산 금: 325,000

 

5. 기타사항

  ㅇ 상기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는 기간 내에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또는 지방세입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041-350-5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46

   

당 진 소 방 서 장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bc20e0.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pixel, 세로 9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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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